병원비 영수증 이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와 "비급여" 구분입니다.
영수증에 나오는 말
-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공단이 대부분을 내고 본인은 일부만 냅니다.
- 본인부담금 — 급여 항목 중 내가 내는 몫.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등도 비급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절차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받습니다. 요청하면 항목별로 자세한 명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비급여 칸을 나눠 봅니다.
-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창구에 물어봅니다.
- 이상하면 **세부내역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를 요청합니다.
-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진료비 영수증
- 외국인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 확인(가입자인 경우)
어디로 / 연락처
-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요청)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병원 원무과/수납창구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가 너무 많습니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이 없는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는 나중에 본국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에 쓰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관하세요. medical-certificate 편.
과다 청구된 것 같습니다.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환불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발급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원할 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반드시 챙기세요. 시간이 지나면 재발급이 번거롭고, 보험 청구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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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