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의료
"넘어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병원에 갈 때
- 진료를 받으세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맞았다"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의료진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상처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어 두세요. 날짜가 남게.
-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법적 절차에 필요합니다. medical-certificate 편.
- 진료비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것
- 의료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제도가 있습니다.
- 쉼터 — 안전한 임시 거처. dv-shelter 편.
- 법률 지원 — 보호명령, 이혼, 양육권. dv-legal-support 편.
- 심리 상담 — 본인과 자녀 모두.
- 자녀 보호 — 아이가 폭력을 목격하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child-abuse-report 편.
- 체류 관련 상담 — 이혼 후 체류에 대해 확인하세요. f6-divorce-stay 편.
지금 위험하다면
- 112에 신고하세요. 말하기 어려우면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 1366(24시간, 다국어)에 연락하세요.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쉼터 연계를 요청하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약을 챙길 수 있으면 챙기세요.
- 아이가 있으면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긴급, 문자 신고 가능)
- 1366 여성긴급전화 (24시간, 다국어)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2 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체류자격을 잃나요? 폭력 피해 신고는 별개입니다. 이혼 후 체류 방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345·1577-1366에 확인하세요. f6-divorce-stay 편.
배우자가 "신고하면 본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협박입니다. 배우자에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1577-1366에 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폭력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해롭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받으세요.
증거가 없습니다. 진료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병원에 가고,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주의사항
병원에서 "넘어졌다"고 말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나중에 자신을 지킵니다. 가해자와 같은 휴대폰·계정을 쓰고 있다면 상담 기록이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전한 기기로 연락하세요.
관련 가이드
domestic-violence-emergency · dv-shelter · dv-legal-support · sexual-violence-support · medical-certificate
출처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