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
장애 등록을 하면 의료·복지·이동 지원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개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안내를 받습니다.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기간이 다릅니다.
- 진단서·검사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합니다.
- 결과 통보 — 등록되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받습니다.
심사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장애 유형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와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하면
-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 교통·통신 요금 감면
- 세금 감면
- 재활·직업훈련 연계 — rehabilitation 편
지원 항목과 기준은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129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영주(F-5)·결혼이민(F-6) 등 일부 자격은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와 129에 본인 자격으로 확인하세요. 등록이 안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55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
- 진단받을 의료기관
- 1577-1366 · 1345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걸리나요? 진단과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결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1355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아이의 장애를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하면 교육·재활·치료 지원과 연결됩니다. 주민센터와 129에 상담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가족센터,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도와줍니다. 1577-1366 통역을 함께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장애 진단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기간의 치료·경과 관찰 후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으니, 먼저 주민센터에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관련 가이드
rehabilitation · medical-fee-support · disability-support · physical-therapy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