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첫 조치
다친 직후에 하는 일이 나중의 보상을 좌우합니다. 순서를 외워 두세요.
지금 바로
-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기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 치료를 받습니다. 심하면 119. 걷을 수 있어도 병원에 가세요.
- 병원에 "일하다 다쳤다"고 말합니다. 진료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기계, 바닥, 안전장치, 보호구 유무.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날짜·시각·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 메모합니다.
- 회사에 알립니다. 문자로 남기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참고 계속 일하기 — 나중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넘어져서 다쳤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기 — 회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기
- 현금을 받고 없던 일로 하기
이후 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1588-0075.
- 회사가 막으면 혼자 신청합니다.
- 지원센터에 동행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것
- 휴대폰(사진·메모·녹음)
- 진단서
- 목격자 연락처
- 근로계약서
어디로 / 연락처
- 119 응급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1350 고용노동부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자기 차로 병원에 데려간다고 합니다. 가도 되지만, 병원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세요. 사장이 대신 설명하게 두지 마세요.
작은 상처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병원 기록을 남기고 1588-0075에 문의하세요.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번역 앱에 미리 적어 가거나, 병원에서 1345·1577-1366 전화 통역을 이용하세요.
동료가 다쳤습니다. 119를 부르고, 현장 사진을 찍어 주세요. 본인이 못 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산재로 하면 너 비자에 문제 생긴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기록을 남기고 1350에 알리세요.
관련 가이드
industrial-accident-basics · industrial-accident-report · accident-employer-refusal · call-119
출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