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무엇이 괴롭힘인가요
- 욕설·모욕·인격 비하
- 국적·출신을 이유로 한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안 주거나 혼자만 힘든 일을 시킴
- 따돌림, 무시, 대화 차단
- 사적인 심부름 강요
- 휴가·화장실 사용을 부당하게 막음
- 폭행·협박 (이는 별도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절차
-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시각·장소·내용·목격자. 매일 짧게라도 적으세요.
- 증거를 모읍니다. 문자,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 사진.
- 회사에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1350.
- 폭행·협박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 몸과 마음이 힘들면 상담을 받습니다. 1577-0199, 109.
필요한 것
- 날짜별 기록
- 문자·녹음·사진
- 목격자 이름
- 근로계약서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112 폭행·협박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 109 위기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해고당하지 않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위법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함께 신고하세요.
사장이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바로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 신고가 어렵습니다. 지원센터에 동행을 요청하세요. 1577-1366은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하세요. 본인의 상세한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주의사항
괴롭힘이 계속되면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잠이 안 오고 출근이 두렵다면 이미 건강 문제입니다. 1577-0199나 109에 전화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sexual-harassment-work · discrimination-report · forced-labor · call-1577-0199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