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사망 사고 시 절차

2026年8月 時点出典: 근로복지공단1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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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절차를 놓치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즉시 해야 할 일

  1. 119 신고와 응급 조치 — 현장에서.
  2.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신고됩니다. 사업주의 보고 의무입니다.
  3. 현장을 함부로 정리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조사에 필요합니다.
  4. 사진·목격자 정보를 확보합니다.
  5. 유족은 즉시 상담 기관에 연락하세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것

  • 유족급여 —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장례비
  • 사망 원인 조사 결과 확인
  • 손해배상 청구 — 사업주 과실이 있는 경우. compensation-lawsuit 편.
  • 본국 송환 관련 지원 — 대사관과 상의하세요. embassy-contacts 편.

절차

  1.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빙(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요할 수 있음). apostille-documents 편.
  3.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4. 합의 제안이 오면 서명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132.
  5. 대사관에 연락해 시신 송환·서류 절차를 상의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례비)
  • 1350 고용노동부 (사고 조사)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의·손해배상)
  • 본국 대사관·영사관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통역·동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유족이 본국에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위임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역 이주민 단체가 서류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ngo-support 편.

회사가 "합의금을 줄 테니 끝내자"고 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132에 상담하세요. 합의하면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1588-0075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인정 여부는 조사로 결정됩니다.

시신 송환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대사관과 상의하고, 산재·보험·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1577-0071에도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어떤 서류에도 서둘러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역과 법률 상담을 반드시 거친 뒤 결정하세요. 유족 지원 단체가 무료로 도와줍니다.

관련 가이드

industrial-accident-basics · industrial-accident-benefits · compensation-lawsuit · funeral-support · embassy-contacts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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