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5 閲覧

この言語の翻訳は準備中です

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일하는 시간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려면 노동자의 동의와 가산수당이 필요합니다.

알아 둘 점

  1. 법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와 한 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연장근로에는 동의와 한도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3.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리를 못 뜨고 대기해야 하면 그것은 근로시간입니다.
  5. 정확한 시간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절차

  1. 매일 출근·퇴근·휴게 시각을 기록합니다.
  2. 한 주 합계를 계산해 봅니다.
  3. 한도를 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이야기합니다.
  4. 바뀌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합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
  • 출퇴근·휴게 기록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기숙사에 사는데 밤에도 부릅니다. 불려 나가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호출 시각을 기록하세요.

쉬는 시간에 기계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쉬지 못하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농·어업도 같은가요?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휴게 규정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업종을 1350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장시간 노동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졸음·피로 상태에서 기계를 다루지 마세요.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 기록을 남기고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overtime-pay · weekly-holiday-pay · annual-leave · labor-standards-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それでも分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か?

掲示板で聞けば、先に経験した人が答えてくれます

この情報は参考用です。正式な確認は原文または該当機関で行っ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