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기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해도, 업무 중 부상은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업무 중에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
- 업무 때문에 병을 얻은 사람(직업병)
- 출퇴근길 사고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이면 119.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 회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병원에서 작성해 주는 소견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 공단의 조사·승인을 기다립니다.
-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근로복지공단 서식)
- 의사 소견서 — 진료한 병원에서 받습니다
- 사고 경위를 적은 진술
-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작업 기록 등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디로 가나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통역이 필요하면 1345 또는 1350에 함께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합니다. 회사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당하면요? 요양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의 해고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그런 통보를 받았다면 1350에 상담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이미 치료받았는데요.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공개 안내 기준입니다. 급여 종류·지급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