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근로복지공단2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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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해도, 업무 중 부상은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업무 중에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
  • 업무 때문에 병을 얻은 사람(직업병)
  • 출퇴근길 사고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이면 119.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2. 회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병원에서 작성해 주는 소견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4. 공단의 조사·승인을 기다립니다.
  5.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

  • 요양급여 신청서(근로복지공단 서식)
  • 의사 소견서 — 진료한 병원에서 받습니다
  • 사고 경위를 적은 진술
  •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작업 기록 등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어디로 가나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통역이 필요하면 1345 또는 1350에 함께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합니다. 회사 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당하면요? 요양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의 해고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그런 통보를 받았다면 1350에 상담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이미 치료받았는데요. 나중에 산재로 인정되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공개 안내 기준입니다. 급여 종류·지급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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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情報は参考用です。正式な確認は原文または該当機関で行っ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