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신고자 보호

2026年8月 時点出典: 국민권익위원회5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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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보호받는 신고

  • 임금 체불·근로조건 위반 신고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 위반 신고 — 안전보건공단.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 회사 내부 및 고용노동부.
  • 공익신고 —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위반 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 차별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

금지되는 보복

  • 해고, 계약 갱신 거부
  • 감봉, 강등, 전보(불리한 배치)
  • 집단 따돌림 유도, 업무 배제
  • 부당한 징계
  • 기숙사 퇴거 압박, 체류 신고 협박 —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흔합니다. blackmail 편.

보호받으려면

  1. 신고 전에 증거를 개인 기기에 백업합니다.
  2. 비밀 보장 또는 익명 신고를 요청합니다. 접수 시 명확히 말하세요.
  3. 신고 시점과 이후 변화를 기록합니다 — 신고 후 갑자기 근무표가 바뀌었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4. 불이익이 생기면 즉시 추가 신고합니다. 보복 자체가 별도의 위반입니다.
  5.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하면 특정되기 어렵고 보호도 쉽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신고·보복)
  • 1544-3088 안전보건공단 (안전 신고)
  • 1398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 133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 132 법률구조공단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자로서의 권리 신고는 별개입니다. 걱정되면 1345나 이주민 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ngo-support 편.

"신고하면 출입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 자체가 협박이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350112에 함께 알리세요. blackmail 편.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보복성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간 순 기록을 모아 1350과 노동위원회에 상담하세요. mediation-labor 편.

익명으로도 조사가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조사가 진전됩니다. 상담 시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신고 전에 반드시 증거를 개인 기기로 옮겨 두세요. 신고 후 회사 계정·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표, 대화 기록은 오늘 백업하세요.

관련 가이드

labor-inspector-visit · unpaid-wages-report · unfair-dismissal · workplace-harassment · blackmail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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