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알아보기
한 주를 개근하면 유급으로 쉬는 날이 생깁니다. 그 날에 대해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노동자
-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파트타임) 노동자도 요건을 갖추면 해당됩니다
알아 둘 점
-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쉬는 날인데도 임금이 나옵니다.
- 개근이 조건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봅니다.
-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 시급제라면 별도 항목으로 나와야 합니다.
절차
- 한 주 근무일과 실제 출근일을 비교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주휴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 없으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합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주 소정근로일·시간)
- 출근 기록
- 급여명세서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계산 상담)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 근무자도 받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받습니다. 기준은 1350에 확인하세요.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이라면 계약서와 명세서에 드러나야 하고, 그 결과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근하면 못 받나요? 그 주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쉬라고 한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주휴수당을 빼려고 근무일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을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록해 두세요.
관련 가이드
overtime-pay · annual-leave · minimum-wage · working-hour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