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다툴 때
"계산이 이상한데요"라고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임금명세서를 받았는지 — 항목별 계산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payslip 편.
-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 — 기본급, 수당, 지급일. employment-contract 편.
- 실제 근무한 시간 — 출퇴근 기록, 근무표, 본인 메모.
- 공제 항목 — 세금, 4대 보험, 기숙사비 등. wage-deductions 편.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 — 가산이 붙었는지. overtime-pay 편.
자주 생기는 다툼
- 연장근로 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됨
- 주휴수당이 빠짐 — weekly-holiday-pay 편.
- 동의 없는 공제 — 기숙사비, 식대, 벌금 명목.
- 최저임금 미달 — minimum-wage 편.
- 포괄임금이라며 수당을 안 줌
- 퇴사 후 정산이 맞지 않음 — severance-pay 편.
대응 절차
- 회사에 서면(문자·메일)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 본인 기록을 정리합니다 — 날짜별 출퇴근 시간, 계약 조건.
- 1350에 상담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wage-claim-labor-office 편.
- 증거를 모아 둡니다 — unpaid-wages-evidence 편.
증거가 되는 것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근무표·CCTV 기록 요청
- 업무 지시 문자·메신저
- 동료의 진술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임금 계산 상담, 통역)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관할 고용노동청
- 132 법률구조공단 (소송)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안 줍니다. 교부 의무 대상입니다. 요청하고 거부되면 1350에 신고하세요.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나요? 1350에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말하면 확인을 도와줍니다. 무료입니다.
따지면 잘릴까 걱정입니다. 정당한 문의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상담하세요. unfair-dismissal 편.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출퇴근 시간을 매일 직접 기록해 두세요. 회사 기록과 다를 때 본인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사진·메모·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말은 문자로 받아 두세요.
관련 가이드
payslip · wage-deductions · overtime-pay · unpaid-wages-evidence · wage-claim-labor-office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