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제 허용 범위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공제 (동의 없이도 가능)
- 소득세·지방소득세
-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그 밖의 항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공제
- 숙식비 — dormitory-fees 편
- 회사 대여금 상환
- 친목회비·기숙사 관리비 등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공제
- 일을 잘못했다는 이유의 "벌금"
- 손해를 미리 정해 두고 빼는 것 —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됩니다.
- 여권·통장을 맡기게 하고 임의로 빼는 것 — 여권 보관 자체가 문제입니다. passport-confiscation 편.
- 동의 없는 브로커 수수료·소개비
확인 방법
- 임금명세서를 받습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payslip 편.
- 통장 입금액과 대조합니다.
-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 설명이 안 되면 1350에 상담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지각했다고 돈을 뗍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추가로 "벌금"을 떼는 것은 다릅니다. 벌금 성격의 공제는 문제가 됩니다. 1350에 확인하세요.
기계를 망가뜨렸다고 급여에서 뺍니다.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로 다뤄야 하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상담하세요.
소개비를 매달 뗍니다. 브로커 수수료를 임금에서 계속 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577-0071이나 1350에 즉시 상담하세요.
명세서를 안 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요구하고, 그래도 안 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장과 도장·비밀번호를 회사에 맡기지 마세요. 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없게 되고, 강제노동 신호일 수 있습니다. forced-labor 편을 보세요.
관련 가이드
payslip · dormitory-fees · unpaid-wages · passport-confiscation · forced-labor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