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해고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반드시 1350이나 노동위원회에 즉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절차 (개요)
-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나 방문.
- 조사 — 조사관이 양쪽 주장을 확인합니다.
- 심문회의 — 위원들 앞에서 양쪽이 진술합니다.
-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그 다음 행정소송.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
- 해고 통지서 (없으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근거)
- 임금명세서·통장 내역
- 문자·카톡 대화 기록 — 해고를 통보받은 내용
- 출퇴근 기록
- 동료 진술 등
어디로 / 연락처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에서 찾습니다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로 서류를 못 씁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처가 있습니다. free-labor-consultation 편.
변호사·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labor-attorney-help 편.
복직하고 싶지 않고 돈만 받고 싶습니다.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의사를 밝히세요. 상담 때 물어보세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350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해고를 당하면 그날 바로 상담하세요. 며칠만 미뤄도 기한을 놓칠 수 있고, 그 사이 증거(회사 앱·이메일 접근)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지금 사진으로 남기세요.
관련 가이드
termination-rules · resignation-procedure · free-labor-consultation · labor-attorney-help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