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알아 두세요.
세 가지 핵심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취업 노력 — 구직 활동을 하고 신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절차
-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을 조회합니다.
-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교육을 듣고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합니다.
-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 본인 명의 계좌
- 구직 활동 증빙
어디로 / 연락처
- 고용보험 www.ei.go.kr · 1350
- 거주지 고용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니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냅니다.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알리면 확인 요청을 합니다.
임금체불로 그만뒀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 관련 증거를 준비해 상담하세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처벌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부정수급은 받은 돈의 몇 배를 물어내고 처벌까지 받습니다. 일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브로커가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하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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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www.ei.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