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실업급여 요건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1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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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알아 두세요.

세 가지 핵심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 전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둔 경우가 원칙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재취업 노력 — 구직 활동을 하고 신고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절차

  1.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냅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을 조회합니다.
  3.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4. 교육을 듣고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5.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합니다.
  6.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 본인 명의 계좌
  • 구직 활동 증빙

어디로 / 연락처

  • 고용보험 www.ei.go.kr · 1350
  • 거주지 고용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니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냅니다.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알리면 확인 요청을 합니다.

임금체불로 그만뒀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 관련 증거를 준비해 상담하세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처벌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부정수급은 받은 돈의 몇 배를 물어내고 처벌까지 받습니다. 일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브로커가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하면 사기입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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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www.ei.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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