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해고 제한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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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요건

  1.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해고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해고 예고 — 미리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4. 절차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해고할 수 없는 때 (대표적인 것)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
  •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
  • 신고·진정을 했다는 이유
  • 국적·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

세부 요건과 예외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350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해고당했을 때

  1. 서면 통지서를 요구합니다. 없으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2. 문자·카톡으로 "왜 해고인지" 물어 기록을 남깁니다.
  3. 마지막 근무일, 임금·퇴직금 정산을 확인합니다.
  4. 1350에 상담합니다. 통역이 됩니다.
  5.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unfair-dismissal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인데 중간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의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해고 대신 "자진 퇴사"하라고 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resignation-procedure 편.

체류자격이 걸려 있어 다투기 무섭습니다. 사업장 변경·구직 기간 제도가 있습니다. 13451350에 함께 문의하세요. change-workplace-e9 편.

해고 예고 없이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예고수당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날짜와 대화를 기록하고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1350이나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가이드

unfair-dismissal · resignation-procedure · contract-expiry · severance-pay · change-workplace-e9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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