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하청·재하청 임금 문제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6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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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하청 구조에서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핵심입니다.

구조를 알아 두세요

  • 원청(발주자·원도급)하청(수급인)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흔합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나를 고용한 사업주가 줍니다.
  • 다만 건설업 등에서는 원청(직상 수급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청이 임금을 못 주면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업종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1350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기록이 전부입니다

하청 구조에서는 "누가 사장인지"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매일 다음을 남기세요.

  1. 현장 이름과 주소, 일한 날짜와 시간
  2. 현장 사진 — 간판, 건물, 작업 내용
  3. 누가 지시했는지 — 이름, 연락처, 소속 회사
  4. 원청 회사 이름 — 현장 표지판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세요.
  5. 임금을 준 사람과 계좌 — 입금 내역
  6. 함께 일한 사람 연락처 — 증인이 됩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1. 증거를 정리합니다.
  2. 1350(고용노동부)에 상담합니다. 통역이 됩니다.
  3.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원청과 하청 이름을 모두 적으세요.
  4. 대지급금 제도도 확인하세요. wage-guarantee-fund 편.
  5. 필요하면 소액사건 소송도 가능합니다. wage-claim-small-claims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시한 사람과 원청 이름만 알아도 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제도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해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증언이 근거가 됩니다.

일하다 다쳤습니다. 산재는 하청·재하청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588-0075에 신청하세요. industrial-accident-report 편.

주의사항

"현장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해도 최소한 현장 이름과 주소, 지시한 사람 이름은 메모하세요. 하청 구조에서 임금을 못 받고 아무 기록도 없으면, 누구에게 청구할지조차 정하지 못합니다.

관련 가이드

dispatch-worker · unpaid-wages-evidence · wage-guarantee-fund · construction-work-rights · daily-worker-right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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