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정
유학생(D-2·D-4)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본 규칙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자격 외 활동 위반입니다.
- 허용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은 금지입니다.
-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하는 곳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업종·요건은 자주 바뀝니다. 반드시 1345와 학교 국제교류처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절차 (개요)
- 학교 담당 부서(국제처)에 문의합니다. 확인서·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관서에 신청합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employment-contract 편.
일하면서 지킬 것
- 허용 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기록이 남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세요. 유학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minimum-wage 편.
- 임금명세서를 받으세요. payslip 편.
- 다치면 산재가 적용됩니다. industrial-accident-basics 편.
- 학업을 유지하세요. 출석·성적이 나쁘면 체류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허가 요건)
- 학교 국제교류처·유학생 담당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조건)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외 활동으로 범칙금·체류자격 취소·강제퇴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허가를 받으세요. illegal-work-risks 편.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즉시 1345에 상담하세요.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허가 여부와 별개로 일한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허가받은 곳 말고 다른 데서도 일해도 되나요? 다시 확인·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45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학생은 단속 안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가 없는 취업은 졸업 후 취업 자격 변경이나 영주·귀화 심사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몇 달 아르바이트 때문에 몇 년의 계획을 잃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part-time-work-permit-students · illegal-work-risks · d2-student-visa · minimum-wage · part-time-right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