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청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했다면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자진 퇴사든 해고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계속 근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노동자
-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합니다
알아 둘 점
- 계산은 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 E-9 노동자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 성격을 갖습니다. severance-departure 편을 보세요.
절차
-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임금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문자로 남기세요.
- 기한이 지나도 안 주면 1350에 상담하고 진정을 넣습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입사일 확인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계산·청구 상담)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퇴직연금)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적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중간에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사업장별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근무 기간을 확인하세요.
출국해야 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출국 전에 계좌를 유지하고, 노동청과 1350에 상황을 알리세요. 출국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350이나 지원센터에서 계산을 도와줍니다. 명세서를 가져가세요.
주의사항
퇴사할 때 "퇴직금 없음"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지 마세요. 법이 정한 권리는 포기 서명으로 없어지지 않지만, 다툼이 길어집니다.
관련 가이드
severance-departure · annual-leave · unpaid-wages-report · wage-guarantee-fund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