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퇴직금 계산과 청구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15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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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했다면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자진 퇴사든 해고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계속 근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노동자
  •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합니다

알아 둘 점

  1. 계산은 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DB·DC)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4. E-9 노동자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 성격을 갖습니다. severance-departure 편을 보세요.

절차

  1.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2. 퇴직 전 임금 자료를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3.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문자로 남기세요.
  4. 기한이 지나도 안 주면 1350에 상담하고 진정을 넣습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입사일 확인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계산·청구 상담)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퇴직연금)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적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중간에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사업장별로 계산됩니다. 각각의 근무 기간을 확인하세요.

출국해야 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출국 전에 계좌를 유지하고, 노동청과 1350에 상황을 알리세요. 출국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350이나 지원센터에서 계산을 도와줍니다. 명세서를 가져가세요.

주의사항

퇴사할 때 "퇴직금 없음"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지 마세요. 법이 정한 권리는 포기 서명으로 없어지지 않지만, 다툼이 길어집니다.

관련 가이드

severance-departure · annual-leave · unpaid-wages-report · wage-guarantee-fund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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