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보험은 돌아갈 때 필요한 비용을 위해 노동자가 드는 보험입니다. 출국만기보험(사업주 가입)과 다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고용허가제(E-9 등)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알아 둘 점
- 가입 주체가 노동자입니다.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과 다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들고 퇴직금 성격입니다.
- 출국할 때 청구해 받습니다.
- 미가입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절차
-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EPS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이면 즉시 가입합니다.
- 출국이 정해지면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 본인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
- 출국 일정
어디로 / 연락처
-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관할 고용센터 · 1350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출국만기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들고 퇴직금 성격입니다. 귀국비용보험은 노동자가 들고 귀국 비용을 위한 것입니다. 둘 다 있습니다.
가입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고용센터나 EPS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못 하고 출국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계좌를 유지하고, EPS·고용센터에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
주의사항
브로커에게 보험 서류나 통장을 맡기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가이드
severance-departure · wage-guarantee-insurance · casualty-insurance · e9-visa-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