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비스업 근로자 권리
음식·서비스업에서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
- 휴게시간 —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바쁘니까 밥은 나중에"가 반복되면 문제입니다.
- 주휴수당 — 요건을 채우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weekly-holiday-pay 편.
- 연장·야간 수당 — 밤 시간대 근무에는 가산이 붙습니다. overtime-pay 편.
- 최저임금 — 수습이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minimum-wage 편.
- 깨진 그릇·손실을 임금에서 공제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wage-deductions 편.
- 근로계약서 —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세요.
감정노동과 폭언
손님의 폭언·폭행·성희롱은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심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하세요.
- 성희롱은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sexual-harassment-work 편.
안전
- 화상 — 뜨거운 기름·물. burns 편.
- 미끄러짐 — 젖은 바닥.
- 베임 — 칼, 슬라이서.
- 가스 — 주방 가스 냄새는 즉시 알리세요. gas-leak 편.
- 다치면 산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적용됩니다. industrial-accident-basics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지원)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12 폭행·성희롱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345 (체류자격상 취업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휴게시간은 권리입니다. 근무 기록을 남기고 1350에 상담하세요.
접시를 깨서 월급에서 뺐습니다. 손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명세서를 모아 상담하세요.
손님이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집니다.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보호를 요구하고, 조치가 없으면 1350에 상담하세요.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됩니다. student-part-time-rules 편.
주의사항
"손님은 왕"이라는 말에 폭력까지 견딜 이유는 없습니다. 폭언·폭행·성희롱은 범죄이고, 사업주에게는 여러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련 가이드
weekly-holiday-pay · overtime-pay · wage-deductions · sexual-harassment-work · student-part-time-rule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