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사직 절차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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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사직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

  1.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인지. 회사가 해고 대신 사직을 권했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사직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2. 밀린 임금·수당·퇴직금이 정리되었는지.
  3. 연차 미사용분 정산을 받는지.
  4.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 — 취업 자격이면 사업장 변경·구직 기간 문제가 생깁니다. 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5.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사유가 있는지 1350에 확인하세요.

절차

  1. 사직 의사를 알립니다. 취업규칙에 예고 기간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면으로 남깁니다.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을 명확히.
  3. 인수인계와 회사 물품 반납.
  4. 마지막 급여·퇴직금 정산을 확인합니다.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5. 경력증명서·이직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가까운 고용센터 (실업급여)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합니다. 서명하지 말고 먼저 1350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압박한 정황(문자 등)을 기록해 두세요.

한국어 사직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습니다. 즉시 상담하세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사정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자진 퇴사도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severance-pay 편.

그만두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자격에 따라 구직 기간이 있습니다. 1345에 즉시 확인하세요. job-search-period 편.

주의사항

"사직서를 쓰면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조심하세요. 임금은 사직과 무관하게 받을 권리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1350에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termination-rules · unfair-dismissal · severance-pay · job-search-period · unemployment-benefi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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