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하면
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쉬었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주요 공휴일
- 설날(음력 1월 1일 전후 3일)
- 추석(음력 8월 15일 전후 3일)
-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신정
-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 해 달력을 확인하세요.
절차
- 회사가 공휴일에 쉬는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있습니다.
- 일하기로 했다면 근무 시각을 기록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없으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안 되면 1350에 상담합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공휴일 근무 기록
- 급여명세서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회사가 공휴일에 쉬나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를 1350에 확인하세요.
설·추석에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연차를 붙여 쓰면 길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사기 전에 먼저 회사와 협의하세요.
"명절에 일하면 특별수당 준다"더니 안 줍니다. 약속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휴일근로수당은 약속과 별개로 법이 정한 것입니다.
명절에 회사가 쉬는데 그 날은 무급인가요?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하고 1350에 물어보세요.
주의사항
명절 연휴에 일을 몰아서 시키면서 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 시각과 시킨 사람을 기록하세요.
관련 가이드
overtime-pay · annual-leave · weekly-holiday-pay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