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보호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보호되는 것
- 위험한 업무 제한 — 유해물질 취급, 중량물 취급 등. 배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야간·휴일근로 제한 —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 보장 — 진료를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초기·후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쉬운 업무로의 전환 요구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은 1350에 확인하세요.
알린 뒤에 할 일
- 회사에 임신 사실과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야간 제외, 업무 전환, 검진 시간).
- 진단서·산모수첩을 준비합니다.
- 거부되면 1350에 상담·신고합니다.
- 출산이 가까워지면 출산휴가를 신청합니다. maternity-leave 편.
이런 일은 문제가 됩니다
- 임신을 이유로 해고·계약 갱신 거부
- 임신을 이유로 한 감봉·강등
- 위험 업무를 계속 시키는 것
- 검진 시간을 주지 않는 것
- "임신하면 그만두는 게 관행"이라는 요구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 1544-3088 안전보건공단 (유해 업무)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 133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 지역 가족센터 — pregnancy-support 편.
자주 묻는 질문
임신했다고 하면 잘릴까 봐 못 말하겠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린 뒤 불이익이 있으면 그것이 위법의 증거가 됩니다. 먼저 1350에 상담해 보세요.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나 갑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갱신 거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모아 1350에 상담하세요.
서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업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더 명확합니다.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129·주민센터·가족센터. pregnancy-support 편.
주의사항
유해물질·중량물 작업은 태아에게 직접 위험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즉시 업무 조정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거부하면 1350과 1544-3088에 함께 신고하세요. 기록(요청 문자, 답변)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maternity-leave · parental-leave · pregnancy-support · prenatal-care · workplace-health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