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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賃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 시)

2026年8月 時点出典: 국민연금공단11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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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은 출국할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나라가 대상은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외국인
  • 본국이 반환일시금을 인정하는 나라이거나, 사회보장협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
  • 나라마다 다르므로 1355에서 반드시 본인 국적으로 확인하세요

절차

  1.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1355에 연락합니다. 가능한 한 일찍.
  2. 본인 가입 이력과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를 냅니다.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온라인.
  4.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국내 계좌 또는 해외 송금 계좌.
  5. 출국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입금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항공권 등 출국 예정 증빙
  • 본인 명의 계좌(국내 또는 해외)
  • 신청서

어디로 / 연락처

  • 1355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나라는 대상인가요? 국적마다 다릅니다. 1355에 전화해 "제 국적은 반환일시금 대상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이미 출국했습니다. 출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과 계좌 정보를 준비해 공단에 연락하세요.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렵다면 다시 계좌를 열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같이 되나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1577-1000에 따로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출국 전에 반드시 정리하세요. 출국 후에는 서류를 갖추기 훨씬 어렵습니다. 브로커에게 위임하지 말고, 본인이 1355에 직접 연락하세요.

관련 가이드

national-pension-foreigners · nhis-refund-departure · severance-departure · return-cost-insurance

출처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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