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임금명세서 받을 권리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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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임금명세서는 요청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명세서에 있어야 하는 것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 계산 방법 — 연장근로 시간 수 등 계산 근거
  • 공제 항목과 금액 — 세금, 4대 보험, 그 밖의 공제
  • 실제 지급액

왜 중요한가요

  • 임금체불을 다툴 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수당 미지급, 부당 공제를 확인하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 나중에 퇴직금·실업급여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해야 할 일

  1. 매달 명세서를 받습니다. 종이·이메일·문자·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2. 바로 사진을 찍어 따로 보관합니다. 회사 앱은 퇴사하면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 통장 입금액과 대조합니다.
  4. 다르면 즉시 회사에 문의하고, 그 대화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안 줄 때

  1. 문자나 메일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기록이 남습니다.
  2. 그래도 안 주면 1350에 상담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명세서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 동료 증언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unpaid-wages-evidence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라 무슨 항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1350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가져가면 설명해 줍니다.

명세서 금액과 통장 금액이 다릅니다. 차액과 이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설명이 안 되면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기록이 없습니다. 현금 지급도 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받을 때마다 날짜·금액을 직접 적어 두고 사진을 남기세요.

퇴사했는데 예전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임금명세서는 받는 즉시 개인 휴대폰과 이메일 두 곳에 저장하세요. 퇴사 후 회사 시스템 접근이 막히면 증거를 잃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가이드

wage-deductions · unpaid-wages · unpaid-wages-evidence · minimum-wage · overtime-pay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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