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단시간 근로자 권리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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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짧게 일해도 있는 권리

  •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minimum-wage 편.
  •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임금·업무를 적은 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 주휴수당 — 요건을 채우면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weekly-holiday-pay 편.
  • 연차휴가 —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됩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 4대 보험 — 근로시간 등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 기간 요건을 채우면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일하다 다치면 시간과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industrial-accident-basics 편.

요건은 근로시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350에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차별 금지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확인할 것

  1. 근로계약서를 받았는지.
  2.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3.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지. 출퇴근을 직접 메모하세요.
  4. 임금명세서를 받는지.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345 (체류자격상 취업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됩니다. 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요건을 채우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모아 1350에 상담하세요.

일하다 다쳤는데 알바라고 안 해 줍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588-0075(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계약서를 안 씁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요구하고, 안 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출퇴근 시간을 매일 직접 기록해 두세요. 사진, 메모, 교통카드 기록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는 기록이 없어 임금 다툼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가이드

minimum-wage · weekly-holiday-pay · employment-contract · part-time-work-permit-students · industrial-accident-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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