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항
- 육아휴직 —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쓰는 휴직입니다.
-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간·급여·요건은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1350에 확인하세요.
절차
- 사용 시기와 기간을 정해 회사에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남기세요.
- 가족관계 증빙(자녀 관련 서류)을 준비합니다.
-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1350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 복직 시점과 업무를 협의합니다.
- 복직 후 어린이집·돌봄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daycare-enrollment · childcare-support 편.
보호받는 것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복귀 후 원래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는 1350에 확인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 가까운 고용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양육 지원)
- 지역 가족센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쓸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거부합니다. 법정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50에 신고하세요.
아이가 본국에 있습니다. 자녀 관련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350에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휴직 대신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1350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두 신청은 나중에 "신청한 적 없다"고 다툼이 생깁니다. 휴직 중 회사가 퇴사를 종용하면 즉시 1350에 상담하세요.
관련 가이드
maternity-leave · pregnancy-work-protection · childcare-leave-benefit · daycare-enrollment · employment-insurance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