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공적 연금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알아 둘 점
- 직장가입 — 회사에 다니면 회사와 반씩 부담하고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지역가입 — 자영업 등 직장가입이 아닌 경우.
- 국가별 차이 — 나라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의무나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1355에서 본인 국적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가입 기간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협정국이면 본국 연금과 기간을 합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절차
-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를 확인합니다.
- 가입 이력을 조회합니다.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미가입이면 회사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 출국 전에 반환일시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급여명세서
- 본인 명의 계좌
어디로 / 연락처
- 1355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1350 고용노동부 (회사가 신고를 안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어차피 돌아갈 건데 왜 내나요? 나라에 따라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국이면 기간을 합산해 본국 연금에 보탤 수도 있습니다. 1355에 본인 국적으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신고를 안 했습니다. 소급해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355와 1350에 상담하세요.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납부 예외 등 제도를 문의하세요.
연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기준은 1355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출국 전에 반드시 1355에 연락하세요. 계좌를 해지하고 나가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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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