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본 사항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에 쓰는 휴가입니다. 기간과 급여 지원 요건은 1350에 확인하세요.
- 유산·사산 휴가 — 해당 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mployment-insurance 편.
- 국적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절차
- 회사에 미리 알리고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남기세요.
- 출산 예정일 확인 서류(산모수첩,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1350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 복직 시점을 회사와 협의합니다.
-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rental-leave 편.
보호받는 것
-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복귀 후 원래 업무 또는 동등한 업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출산휴가·급여)
- 가까운 고용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출산 지원)
- 지역 가족센터 — birth-support 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법정 휴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1350에 신고하세요.
계약직인데 쓸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과의 관계는 1350에 확인하세요.
한국어로 신청서를 쓰기 어렵습니다. 1577-1366이나 가족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비용 지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129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birth-support · childbirth-cost 편.
주의사항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기록하세요. 업무 배제, 감봉, 해고 압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50과 1331(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parental-leave · pregnancy-work-protection · birth-support · employment-insurance · childbirth-cos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