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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賃金

출산휴가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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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출산휴가는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본 사항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에 쓰는 휴가입니다. 기간과 급여 지원 요건은 1350에 확인하세요.
  • 유산·사산 휴가 — 해당 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mployment-insurance 편.
  • 국적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절차

  1. 회사에 미리 알리고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남기세요.
  2. 출산 예정일 확인 서류(산모수첩,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3.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합니다. 1350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4. 복직 시점을 회사와 협의합니다.
  5.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rental-leave 편.

보호받는 것

  •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복귀 후 원래 업무 또는 동등한 업무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출산휴가·급여)
  • 가까운 고용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출산 지원)
  • 지역 가족센터 — birth-support 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법정 휴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1350에 신고하세요.

계약직인데 쓸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과의 관계는 1350에 확인하세요.

한국어로 신청서를 쓰기 어렵습니다. 1577-1366이나 가족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비용 지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129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birth-support · childbirth-cost 편.

주의사항

임신 사실을 알린 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즉시 기록하세요. 업무 배제, 감봉, 해고 압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501331(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parental-leave · pregnancy-work-protection · birth-support · employment-insurance · childbirth-cos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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