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휴게 규정
"밥 먹으면서 전화 받으라"면 그것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입니다.
기본 원칙
-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으면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1350에 확인하세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작 전이나 끝난 뒤가 아닙니다.
-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 상태라면 근로시간입니다.
-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대신 그 시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휴게가 아닌 경우
- 자리를 지키며 전화·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시간
- 기계를 감시해야 하는 시간
-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대기시키는 시간
- 호출하면 즉시 일해야 하는 상태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 근무표와 실제 휴게 사용 내역을 기록합니다.
- 회사에 휴게시간 보장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1350에 상담해 본인 상황이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 문제로 이어지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age-claim-labor-office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게)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관할 고용노동청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밥 먹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350에 근무시간과 휴게 실태를 말하고 확인하세요.
휴게 중에도 전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록해 두고 상담하세요.
휴게시간에 밖에 나가도 되나요? 자유 이용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제한이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 기준은 동일합니다. 야간에도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night-shift-health 편.
주의사항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일하자"가 반복되면 기록해 두세요. 한두 번은 넘어가도, 반복되면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휴게시간에 일한 날짜와 시간을 매일 메모하세요.
관련 가이드
working-hours · overtime-pay · night-shift-health · wage-statement-dispute · labor-standards-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