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전 노동 관련 체크리스트
출국 한 달 전부터 하나씩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1. 임금·퇴직금
- 마지막 급여와 미지급분을 확인합니다. 임금명세서로 계산을 검증하세요. wage-statement-dispute 편.
- 퇴직금 요건을 확인하고 청구합니다. severance-pay 편.
- 연차 미사용 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nnual-leave 편.
- 못 받은 것이 있으면 출국 전에 1350에 진정하세요. unpaid-wages 편.
2. 보험·연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가와 요건에 따라. 1355. pension-lump-sum-refund 편.
- 건강보험 정산·환급 — 1577-1000. nhis-refund-departure 편.
- 고용보험 관련 확인 — 해당 시.
- 산재 치료 중이라면 출국 전에 1588-0075에 상담하세요.
3. 세금
- 소득세 정산 — 중도 퇴사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6. tax-refund-departure 편.
- 환급금 수령 계좌를 확인합니다. 성급히 계좌를 해지하지 마세요.
4. 서류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본국 취업이나 재입국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내역
- 산재 관련 서류 (해당 시)
- 진료 기록 (치료 중이라면)
5. 체류·생활
- 재입국 계획이 있으면 1345에 확인. long-term-departure 편.
- 외국인등록증 반납 여부 확인. arc-return-on-departure 편.
- 기숙사·집 보증금 정산. move-out-deposit 편.
- 통신 요금·공과금 해지와 정산.
- 송금 계획 — 계좌를 언제 닫을지 정하세요. remittance-guide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임금·퇴직금)
- 1355 국민연금공단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 126 국세청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출국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을 먼저 하세요.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가장 급합니다. 나머지는 대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출국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훨씬 복잡합니다. 반드시 출국 전에 상담해 방법을 정해 두세요.
회사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서면(문자·메일)으로 약속과 금액, 날짜를 받아 두세요. 말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국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각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은행 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모든 정산이 끝난 뒤에 닫으세요. 여권·등록증 사본과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가이드
severance-departure · pension-lump-sum-refund · tax-refund-departure · unpaid-wages · long-term-departure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