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지켜 주는 기본 권리
근로기준법은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
- E-9, H-2, F-6, 유학생 시간제 등 자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도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기본 권리
- 임금을 정한 날에 전액 현금으로 받을 권리. 물건이나 외상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을 권리. 사업주는 계약서를 써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휴게시간을 받을 권리.
- 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
- 일하다 다치면 산재로 치료받을 권리. 체류자격과 무관합니다.
- 폭행·강제근로를 당하지 않을 권리.
-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 사본
- 출퇴근 기록(사진·앱·메모 무엇이든)
- 급여 입금 내역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상담 (통역 요청 가능)
- 관할 고용노동청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너희 나라 법은 여기서 안 통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 한국 법이 적용되고, 한국 법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서류에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서명했어도 무효입니다.
작은 회사도 적용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산재 같은 핵심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본인 사례는 1350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거든 사진을 찍어 두고 1350에 물어보세요.
관련 가이드
employment-contract · minimum-wage · wage-payment-rules · unpaid-wages-repor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