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근로기준법이 지켜 주는 기본 권리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6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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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근로기준법은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
  • E-9, H-2, F-6, 유학생 시간제 등 자격을 가리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도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기본 권리

  1. 임금을 정한 날에 전액 현금으로 받을 권리. 물건이나 외상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받을 권리. 사업주는 계약서를 써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3.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휴게시간을 받을 권리.
  4. 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
  5. 일하다 다치면 산재로 치료받을 권리. 체류자격과 무관합니다.
  6. 폭행·강제근로를 당하지 않을 권리.
  7.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8.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 사본
  • 출퇴근 기록(사진·앱·메모 무엇이든)
  • 급여 입금 내역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상담 (통역 요청 가능)
  • 관할 고용노동청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너희 나라 법은 여기서 안 통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 한국 법이 적용되고, 한국 법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서류에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서명했어도 무효입니다.

작은 회사도 적용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산재 같은 핵심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본인 사례는 1350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거든 사진을 찍어 두고 1350에 물어보세요.

관련 가이드

employment-contract · minimum-wage · wage-payment-rules · unpaid-wages-repor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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