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요청
개인 진정과 별개로, 사업장 전체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감독의 차이
- 진정 — 내 임금·해고 등 개인의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 wage-claim-labor-office 편.
- 근로감독 요청 —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며,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요청합니다
- 여러 근로자에게 반복되는 위반 — 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달, 연장수당 미지급.
- 안전보건 조치 미비 — 보호구 미지급, 위험 설비 방치. 안전 문제는 1544-3088도 함께.
- 근로시간·휴게 규정 위반
- 4대 보험 미가입
- 기숙사 기준 미달 — dormitory-standards 편.
절차
- 1350에 상담해 감독 요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요청합니다. 온라인 민원도 가능합니다.
-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언제, 무엇이, 몇 명에게.
- 증거를 제출합니다 — 사진, 근무표, 임금명세서, 진술.
-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과태료 등이 이뤄집니다.
신고자 보호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금지됩니다. whistleblower-protection 편.
- 익명 또는 비밀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말하세요.
-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하면 특정되기 어렵고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상담·신고)
- 관할 고용노동청
- 1544-3088 안전보건공단 (안전 문제)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신고하면 누가 했는지 알려지나요? 비밀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추정될 수 있으니, 상담 시 그 점을 함께 상의하세요.
퇴사한 뒤에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동료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본인 기록(메모,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상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감독을 요청하기 전에 본인의 증거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회사 컴퓨터나 회사 계정에만 있는 자료는 접근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이나 개인 메일로 사본을 옮겨 두세요.
관련 가이드
wage-claim-labor-office · whistleblower-protection · employer-obligations · unpaid-wages-report · labor-standards-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