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도움 받기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련 절차를 대리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언제 도움이 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서류와 심문 준비
- 산업재해 신청 —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
- 임금체불 진정·소송 —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할 때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 회사와 협상이 필요할 때
비용 없이 도움받는 길
- 1350 고용노동부 — 무료 상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무료 상담·동행.
- 공익 노무 상담 — 지자체나 공단이 운영하는 무료 상담이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요건이 되면 무료 법률지원.
-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제도 — 일정 요건에서 무료로 대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먼저 무료 창구를 다 알아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유료 선임을 검토하세요.
선임할 때 확인할 것
- 비용과 지급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어디까지 대리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자격이 있는 공인노무사인지 확인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문의)
- 한국공인노무사회 www.kcplaa.or.kr
- 1577-0071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 무료 창구가 여러 곳 있습니다. 1350과 132에 먼저 전화하세요. 노동위원회 국선 제도도 문의하세요.
노무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 관련 행정 절차는 공인노무사가, 소송은 변호사가 주로 맡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상담이 되나요? 통역이 되는 창구부터 이용하세요. 1350, 1577-007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착수금을 요구합니다. 정식 계약이라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세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리한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주의사항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해결해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자격 없는 대리는 불법이고, 사건만 더 나빠집니다. 반드시 공적 창구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free-labor-consultation · foreign-worker-support-centers · unfair-dismissal · industrial-accident-report
출처
한국공인노무사회 www.kcplaa.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