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구직 기간 규정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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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구직 기간을 넘기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날짜 관리가 전부입니다.

기본

  •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새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간을 넘기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와 연장 요건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신청하는 그날 고용센터와 1345에 정확한 종료일을 확인하고 적어 두세요.

구직 기간에 해야 할 일

  1. 종료일을 캘린더에 적고 알림을 설정합니다.
  2. 전화를 항상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알선 연락을 놓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3. 번호가 바뀌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4. 고용24에서 구인 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worknet-job-search 편.
  5. 몸이 아파 구직이 어려우면 진단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어디로 / 연락처

  • 가까운 고용센터 — 고용24 www.work24.go.kr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이 며칠인가요? 제도가 바뀌므로 여기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 당일 고용센터에서 종료일을 직접 확인하고 종이에 적어 두세요.

구직 기간에 일해도 되나요? 허가받지 않은 근로는 위반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1345에 확인하세요.

기간이 곧 끝나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끝나기 전에 고용센터와 1345에 상담하세요. 사정에 따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아파서 구직을 못 했습니다. 진단서 등 증빙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종료일 2주 전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가이드

change-workplace-e9 · change-workplace-procedure · job-centers · worknet-job-search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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