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절차
산재 신청은 노동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도장이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절차
- 치료를 먼저 받습니다. 병원에 **"산재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에서 받거나 병원에 있습니다.
- 의사의 소견(진단서)을 받습니다. 사고 경위와 상병명이 들어갑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방문·우편·온라인.
- 공단이 조사합니다. 사업장 확인, 목격자 진술 등.
- 승인되면 치료비가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 일을 못 쉬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있으면)
- 요양급여 신청서
- 진단서·진료기록
- 사고 경위서(언제·어디서·무엇을 하다가)
- 목격자 이름·연락처
- 근로계약서·급여 자료
- 현장 사진
어디로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www.comwel.or.kr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 1350 고용노동부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동행·통역)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못해 신청서를 못 씁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작성과 동행을 도와줍니다. 무료입니다. 공단에도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사업주 확인란이 비어 있어도 접수됩니다. 공단이 직접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상담해 지정 의료기관을 안내받으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다친 날부터 기록을 남기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회사가 준 서류에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industrial-accident-basics · industrial-accident-benefits · accident-employer-refusal · occupational-disease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