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급여의 종류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급여
- 요양급여 — 치료비.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일부.
-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 간병급여 —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할 때.
-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 상병보상연금 — 오래 치료해도 낫지 않는 중증인 경우.
- 직업재활급여 —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지원.
각 급여의 금액과 요건은 평균임금과 장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1588-0075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절차
- 요양급여(치료)부터 신청합니다.
- 일을 못 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함께 신청합니다.
- 치료가 끝나면 장해 정도를 판정받습니다.
- 해당되면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
- 복귀가 어려우면 직업재활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
- 승인된 산재 사건 번호
- 진단서·치료 기록
- 평균임금 산정 자료(급여명세서)
- 본인 명의 계좌
어디로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www.comwel.or.kr
- 담당 지사 담당자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출국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1588-0075에 확인하고 계좌를 정리하세요.
회사가 휴업급여만큼 월급을 줬습니다. 중복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대신 준 것을 이유로 산재 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해 판정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2나 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치료가 끝났는데 계속 아픕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가 목돈을 제시하며 "산재 취소"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나중에 훨씬 큰 손해입니다. 서명 전에 132나 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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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