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한눈에 보기
4대 보험은 일하다 생기는 위험과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네 가지
| 보험 | 무엇을 대비하나 | 문의 |
|---|---|---|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 1355 |
| 건강보험 | 병원비 | 1577-10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 1350 |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 1588-0075 |
알아 둘 점
- 가입은 사업주 의무입니다. "우리는 4대 보험 안 한다"는 말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대개 노동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 간 협정에 따릅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절차
- 급여명세서를 봅니다. 4대 보험 공제가 있는지.
- 가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각 기관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미가입이면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신고합니다. 1350, 1577-1000, 1355.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용·산재)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355 국민연금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가 아까운데 빼면 안 되나요?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아플 때 훨씬 큰 보호를 받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다 내라고 합니다. 노동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세서를 들고 1350에 상담하세요.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나라와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1355에 확인하세요. pension-lump-sum-refund 편을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되나요? 근로시간·기간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각 기관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미가입 상태에서 다치면 본인이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미가입이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다쳤다면 포기하지 말고 1588-0075에 문의하세요.
관련 가이드
casualty-insurance · national-pension-foreigners · employment-insurance · industrial-accident-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