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강제노동·감금에서 벗어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1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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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일을 그만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강제노동입니다. 한국에서 강제노동과 감금은 범죄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강제노동입니다

  • 여권·등록증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음
  • 기숙사나 작업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
  • "빚을 다 갚아야 나갈 수 있다" — 채무를 이유로 한 노동 강요
  •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일을 시킴
  • 휴대폰을 빼앗거나 외부 연락을 막음
  • 폭행·협박으로 일을 시킴
  •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함
  • 밤에 문을 잠가 둠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안전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통역을 요청하세요("통역", 언어 이름).
  2. 말할 수 없으면 문자로 신고합니다. 112로 문자. 위치를 먼저 쓰세요.
  3. 1577-1366에 전화합니다. 13개 언어, 24시간.
  4. 탈출할 수 있다면 여권·약·휴대폰을 챙겨 나옵니다. 없어도 나오세요. 서류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5. 지원센터·쉼터로 연결됩니다. 갈 곳이 없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 아무것도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위치(주소·건물 이름·간판)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긴급 — 문자 신고도 가능)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 1366 여성긴급전화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이주민 쉼터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이 없어서 신고가 무섭습니다. 강제노동·감금 피해 신고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걱정되면 1577-1366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하세요.

빚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채무를 이유로 일을 강요하는 것은 채무노동으로 불법입니다. 빚이 있어도 사람을 가둘 권리는 없습니다.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브로커에게 큰돈을 냈습니다. 그 돈을 이유로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지원센터에 상황을 그대로 말하세요.

나가면 어디로 가나요? 이주민 쉼터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577-1366이 연결해 줍니다.

주의사항

이것은 노동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안전하게 전화할 수 있다면 112 또는 1577-1366에 전화하세요. 통화가 어려우면 112로 문자를 보내세요.

관련 가이드

passport-confiscation · call-112 · emergency-text · unpaid-wages-repor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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