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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7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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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육아로 쉴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외국인도 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알아 둘 점

  1. 가입 신고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2. 자격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당연가입, 임의가입, 적용 제외로 나뉩니다. 본인 체류자격 기준으로 1350에 확인하세요.
  3.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4. 가입 기간이 실업급여 요건에 직결됩니다.
  5.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확인합니다.
  2. 가입 이력을 조회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또는 1350.
  3. 미가입이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요청합니다.
  4. 거부하면 고용센터·1350에 알립니다. 소급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어디로 / 연락처

  • 고용보험 www.ei.go.kr · 1350
  • 관할 고용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E-9인데 고용보험이 되나요?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임의가입이 갈립니다. 본인 사례를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공제는 되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서 뗐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들고 1350에 상담하세요.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주의사항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의 가입 기록이 필요합니다. 미가입을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unemployment-benefit · four-major-insurances · childcare-leave-benefit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www.ei.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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