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사업주 의무 목록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2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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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아래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임금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반드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employment-contract 편.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minimum-wage 편.
  • 임금 전액을 정해진 날에 직접 지급 — wage-payment-rules 편.
  • 임금명세서 교부 — 항목별 계산 내역. payslip 편.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overtime-pay 편.
  • 퇴직금 지급 — 요건 충족 시. severance-pay 편.

시간과 휴식

  • 법정 근로시간 준수 — working-hours 편.
  • 휴게시간 부여 — lunch-break-rules 편.
  • 주휴일과 연차휴가 — weekly-holiday-pay · annual-leave 편.

보험과 안전

  • 4대 보험 가입 — four-major-insurances 편.
  • 안전보건 교육 —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safety-training 편.
  • 보호구 지급 — protective-equipment 편.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와 조치 — industrial-accident-report 편.
  • 특수건강진단 — 유해 업무 종사자. workplace-health 편.

사람에 대한 의무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과 조치 — workplace-harassment · sexual-harassment-work 편.
  • 차별 금지 — discrimination-report 편.
  • 여권·신분증을 빼앗지 않을 것 — passport-confiscation 편.
  •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기준 준수 — dormitory-standards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전반, 통역)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544-3088 안전보건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줍니다. 서면 계약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요청하고, 거부되면 1350에 신고하세요.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관행은 법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1350에 물어보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증거를 모아 상담하세요. whistleblower-protection 편.

작은 회사인데도 다 적용되나요? 규모에 따라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 사업장 기준은 1350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나를 지킵니다. 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매달 보관하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그것만이 증거가 됩니다.

관련 가이드

labor-standards-basics · employment-contract · payslip · four-major-insurances · unpaid-wage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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