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가 갖춰야 할 조건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
- 적절한 주거 시설 —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창고를 숙소로 쓰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 냉난방 —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화장실·목욕 시설
- 잠금장치 — 방문을 잠글 수 있어야 합니다.
- 남녀 구분
- 소방 시설과 대피로 — 화재 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적정 인원 — 한 방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두면 안 됩니다.
- 개인 공간과 사생활
절차
- 현재 숙소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내부, 화장실, 소방시설, 창문, 난방기구.
- 회사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문자로 남기세요.
- 개선되지 않으면 신고합니다. 1350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청.
- E-9 등 고용허가제라면 고용센터에도 알립니다. 숙소 기준이 고용허가 요건과 연결됩니다.
- 위험하면 즉시 알립니다. 화재 위험, 붕괴 위험은 119.
필요한 것
- 숙소 사진·영상
- 근로계약서의 숙식 관련 조항
- 숙식비 공제 내역(급여명세서)
- 동료 진술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센터 (고용허가제)
- 119 화재·붕괴 위험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숙소는 기준 미달입니다. 사진과 온도를 기록해 1350에 신고하세요.
숙식비를 많이 뗍니다. 공제에는 기준과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들고 1350에 상담하세요.
남녀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쫓겨날까 무섭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면 더 안전합니다.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됩니다. 즉시 1350과 소방서에 알리세요.
주의사항
겨울 난방기구와 화재 위험을 특히 조심하세요. 좁은 공간에서 전기장판·난로를 여러 개 쓰면 화재 위험이 큽니다. 대피로가 막혀 있지 않은지 지금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dormitory-fees · wage-payment-rules · fire-emergency · housing-type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