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비 공제 규정
회사가 숙식비를 마음대로 임금에서 뗄 수는 없습니다.
기본 원칙
-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숙식비 공제는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있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E-9 등) 사업장에는 숙식비 공제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는 공제는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 한도와 기준은 고시·지침으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반드시 1350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항목이 있는지.
- 실제 공제 금액이 합의한 금액과 같은지. 임금명세서로 확인합니다. payslip 편.
- 제공되는 숙소가 실제로 그 값을 하는지. 컨테이너·비닐하우스 같은 곳은 기준 미달일 수 있습니다. dormitory-standards 편.
- 동의 없이 뗀 금액이 있는지.
문제가 있을 때
- 임금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 근로계약서와 숙식비 합의서를 확인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에 상담합니다. 통역이 됩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제는 임금체불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숙소가 컨테이너인데 돈을 뗍니다. 숙소 기준에 미달하면 공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고 1350에 상담하세요.
동의한 적이 없는데 공제됩니다. 서면 동의 없는 공제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모아 진정하세요.
숙소를 안 쓰는데도 뗍니다. 실제로 제공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1350에 문의하세요.
신고하면 해고당할까 걱정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577-0071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숙식비니까 당연하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근로계약서에 없는 공제, 합의 금액과 다른 공제는 임금체불입니다. 매달 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관련 가이드
wage-deductions · payslip · dormitory-standards · unpaid-wages · wage-claim-labor-office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