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당했을 때 신고하기
국적이나 출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는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차별인가요
- 임금·수당을 국적 때문에 다르게 주는 것
- 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인만 승진·교육 기회를 주는 것
- 국적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
- 인종·피부색·출신국을 이유로 한 모욕적 언행
- 가게·시설 이용을 국적 때문에 거부하는 것
- 집을 외국인이라고 안 빌려주는 것
절차
- 기록합니다. 날짜·장소·누가·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 증거를 모읍니다. 문자, 녹음, 사진, 급여명세서(임금 차별인 경우), 목격자.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1331 또는 www.humanrights.go.kr. 무료입니다.
- 임금·근로조건 차별이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합니다. 1350.
- 모욕·폭행이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필요한 것
- 차별 상황 기록
- 증거(문자·녹음·사진)
- 목격자 이름·연락처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고용 차별인 경우)
어디로 / 연락처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www.humanrights.go.kr (진정 무료)
- 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조건 차별)
- 112 모욕·폭행
- 1345 · 1577-1366 통역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가족센터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진정하면 돈이 드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무료입니다.
한국어를 못합니다. 지원센터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1577-1366 통역을 이용하세요. 인권위에도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본인의 상세한 기록과 목격자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 남기세요.
체류자격이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인권 침해·차별 진정은 체류자격과 별개입니다. 걱정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당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알리고, 1331과 1388에도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차별은 참으면 반복됩니다. 기록만 남겨 두어도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 적어 두세요.
관련 가이드
workplace-harassment · sexual-harassment-work · labor-standards-basics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