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차별을 당했을 때 신고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국가인권위원회17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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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국적이나 출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는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차별인가요

  • 임금·수당을 국적 때문에 다르게 주는 것
  • 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인만 승진·교육 기회를 주는 것
  • 국적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
  • 인종·피부색·출신국을 이유로 한 모욕적 언행
  • 가게·시설 이용을 국적 때문에 거부하는 것
  • 집을 외국인이라고 안 빌려주는 것

절차

  1. 기록합니다. 날짜·장소·누가·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2. 증거를 모읍니다. 문자, 녹음, 사진, 급여명세서(임금 차별인 경우), 목격자.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1331 또는 www.humanrights.go.kr. 무료입니다.
  4. 임금·근로조건 차별이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합니다. 1350.
  5. 모욕·폭행이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112.

필요한 것

  • 차별 상황 기록
  • 증거(문자·녹음·사진)
  • 목격자 이름·연락처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고용 차별인 경우)

어디로 / 연락처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www.humanrights.go.kr (진정 무료)
  • 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조건 차별)
  • 112 모욕·폭행
  • 1345 · 1577-1366 통역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가족센터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진정하면 돈이 드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무료입니다.

한국어를 못합니다. 지원센터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1577-1366 통역을 이용하세요. 인권위에도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본인의 상세한 기록과 목격자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지금부터 남기세요.

체류자격이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인권 침해·차별 진정은 체류자격과 별개입니다. 걱정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당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알리고, 13311388에도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차별은 참으면 반복됩니다. 기록만 남겨 두어도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오늘 적어 두세요.

관련 가이드

workplace-harassment · sexual-harassment-work · labor-standards-basics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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