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권리
하루 단위로 일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해도 있는 권리
- 약속한 임금 전액 — 일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 산재보험 — 당일 채용되어 다쳐도 보호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안전 조치와 보호구 — 위험한 작업에는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protective-equipment 편.
- 위험한 작업 거부권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refuse-dangerous-work 편.
기록이 전부입니다
일용직은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매일 다음을 남기세요.
- 일한 날짜와 시간을 휴대폰 메모에 적습니다.
-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건물, 간판, 작업 내용.
- 소개해 준 사람·현장 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 일당을 받으면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계좌 이체가 가장 좋습니다.
- 함께 일한 사람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증인이 됩니다.
다쳤을 때
- 즉시 119 또는 병원에 갑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고 반드시 말합니다.
- 현장 사진과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일용직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19 응급 · 1345 체류자격
자주 묻는 질문
일당을 안 줍니다. 임금체불입니다. 날짜·현장·금액·소개자 정보를 모아 1350에 진정하세요. unpaid-wages 편.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다쳤는데 "치료비 줄 테니 조용히 하자"고 합니다. 합의하지 말고 먼저 1588-0075에 문의하세요. 산재로 처리하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accident-employer-refusal 편.
체류자격이 없어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겁먹지 말고 1588-0075나 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현금으로만 받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임금을 못 받거나 다쳤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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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