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일용직 근로자 권리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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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하루 단위로 일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해도 있는 권리

  • 약속한 임금 전액 — 일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 산재보험당일 채용되어 다쳐도 보호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안전 조치와 보호구 — 위험한 작업에는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protective-equipment 편.
  • 위험한 작업 거부권 —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refuse-dangerous-work 편.

기록이 전부입니다

일용직은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매일 다음을 남기세요.

  1. 일한 날짜와 시간을 휴대폰 메모에 적습니다.
  2.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건물, 간판, 작업 내용.
  3. 소개해 준 사람·현장 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4. 일당을 받으면 금액과 날짜를 적습니다. 계좌 이체가 가장 좋습니다.
  5. 함께 일한 사람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증인이 됩니다.

다쳤을 때

  1. 즉시 119 또는 병원에 갑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2.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고 반드시 말합니다.
  3. 현장 사진과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일용직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19 응급 · 1345 체류자격

자주 묻는 질문

일당을 안 줍니다. 임금체불입니다. 날짜·현장·금액·소개자 정보를 모아 1350에 진정하세요. unpaid-wages 편.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다쳤는데 "치료비 줄 테니 조용히 하자"고 합니다. 합의하지 말고 먼저 1588-0075에 문의하세요. 산재로 처리하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accident-employer-refusal 편.

체류자격이 없어도 산재가 되나요?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겁먹지 말고 1588-0075나 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현금으로만 받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임금을 못 받거나 다쳤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관련 가이드

unpaid-wages-evidence · industrial-accident-basics · construction-work-rights · protective-equipment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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