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산재로 받은 것 외에 더 청구할 수 있는지, 132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산재와 손해배상의 차이
- 산재보상 — 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 industrial-accident-benefits 편.
- 손해배상 — **사업주의 과실(안전조치 미비 등)**이 있을 때, 산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민사로 청구합니다.
둘은 별개이며, 산재를 받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 132(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승산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 증거를 모읍니다 — 사고 경위, 안전조치 여부, 진단서, 산재 결정문, 사진.
-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gal-aid-overview 편.
- 합의 제안이 오면 서명 전에 상담하세요.
중요한 증거
- 산재 승인 결정문과 장해등급
- 사고 현장 사진·CCTV
- 안전교육·보호구 지급 기록의 유무
- 동료의 진술
- 치료 기록과 향후 치료 소견
- 소득 관련 자료 — 손해액 산정에 쓰입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소송 지원)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결정문)
- 1350 고용노동부 (사고 조사 자료)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동행)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132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실비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하세요.
회사가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서명 전에 132에 확인하세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전에 132에 상담해 대리인 선임 등 방법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에서 예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소멸시효를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났다면 오늘이라도 132에 상담하세요. 회사가 "기다리면 알아서 해 주겠다"고 시간을 끄는 것도 흔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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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