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단체협약 이해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1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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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무엇이 담기나요

  • 임금과 각종 수당
  •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 인사·징계 절차
  • 안전보건
  • 복리후생 — 기숙사, 식사, 통근

왜 중요한가요

  •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 취업규칙도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 조합원이 아니어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방법

  1.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단체협약이 있는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물어봅니다.
  3. 사본을 요청합니다.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내 근로계약서와 비교합니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5. 이해가 안 되면 1350이나 조합에 물어봅니다.

어디로 / 연락처

  • 회사 노동조합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이 아닌데도 적용되나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와 조합, 1350에 확인하세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다릅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50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협약 내용이 한국어라 어렵습니다. 조합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번역·설명을 요청하세요.

회사가 협약을 안 지킵니다. 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1350에 상담하세요. 임금 관련이면 진정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내용을 한 번은 확인하세요. 수당·휴가·기숙사 조건이 근로계약서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관련 가이드

labor-union-rights · employment-contract · annual-leave · overtime-pay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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