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신청 방법
사업장 변경은 고용센터를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합니다.
절차 (개요)
- 변경 사유가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change-workplace-e9 편. 1350 또는 1577-0071 상담.
-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구직 등록이 됩니다. 구직 기간이 시작됩니다. job-search-period 편.
- 고용센터가 구인 사업장을 알선합니다.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전화를 항상 받을 수 있게 두세요.
- 새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고용허가·표준근로계약 절차를 마칩니다.
- 체류자격 관련 신고를 합니다. workplace-report 편. 1345 확인.
준비할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기존 근로계약서
-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 임금명세서, 통장, 문자, 사진, 진료 기록
- 이전 사업장 관련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가까운 고용센터 — 고용24 www.work24.go.kr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체류자격 문의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350과 1577-0071은 통역을 지원합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동행을 도와주는 곳도 있습니다.
구직 기간에 일해도 되나요? 허가받지 않은 근로는 위반입니다. 1345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알선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정을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 다만 구직 기간에는 한도가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전화를 못 받아 알선을 놓쳤습니다. 즉시 고용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세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리세요.
주의사항
구직 기간에는 전화를 꼭 받고, 번호가 바뀌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연락이 닿지 않아 기간을 넘기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캘린더에 적어 두세요.
관련 가이드
change-workplace-e9 · job-search-period · job-centers · workplace-report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