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E-9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경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업·폐업,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제한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 임금체불, 계약과 다른 근로조건
- 부당한 처우 — 폭행, 성희롱, 상습적 폭언 등
-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하면 횟수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유·횟수·기간은 고시로 정해지고 자주 바뀝니다. 반드시 1350 또는 고용센터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 증거를 모읍니다. 임금명세서, 통장, 문자, 사진, 병원 기록.
- 혼자 판단해 무단결근하지 마세요. 무단이탈은 본인 책임 사유가 되어 매우 불리합니다.
- 먼저 상담합니다. 1350, 1577-007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change-workplace-procedure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가까운 고용센터 — 고용24 www.work24.go.kr
-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때리고 욕을 합니다. 부당한 처우는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 폭행은 112 신고 대상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녹음을 남기고 즉시 상담하세요.
월급이 계속 밀립니다. 임금체불은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아 1350에 진정하세요.
회사가 "나가면 불법체류 된다"고 협박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겁먹지 말고 1577-0071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횟수를 다 썼습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횟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절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지 마세요. 이탈은 본인 귀책으로 처리되어 체류자격에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1350이나 1577-0071에 전화해서 정식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change-workplace-procedure · job-search-period · unpaid-wages · workplace-harassment · forced-labor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