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과 4대 보험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일 밖의 사고는 상해보험입니다.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네 가지 보험과 상해보험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가입하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 병원 진료비.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나라에 따라 출국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등. 자격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 상해보험 —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드는 보험으로, 업무 외 사고·질병을 대비합니다.
절차
- 일하다 다쳤다면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119 또는 병원.
- 산재 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사업주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업무 외 사고라면 상해보험 청구를 확인합니다. 고용센터·EPS에 문의하세요.
-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합니다. 1577-1000.
- 출국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확인합니다. 1355.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진단서·진료 기록
- 사고 경위 기록(날짜·장소·목격자)
- 근로계약서
어디로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1350 고용노동부 · EPS www.eps.go.kr
- 119 응급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손해"라며 막습니다. 산재 신청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사업주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체류자격이 없는데 산재가 되나요?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350이나 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공상 처리하자고 합니다. 회사 돈으로 조용히 처리하자는 뜻입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세요.
국민연금은 돌려받나요? 나라와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 전에 1355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사고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이름, 병원 기록을 남기세요.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관련 가이드
work-injury · severance-departure · return-cost-insurance · health-insurance
출처
고용노동부 EPS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기준일: 2026-08